글번호
45599
작성일
2021.09.10
수정일
2022.11.28
작성자
서정연
조회수
2420

[필독!!]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안내(실습가능조건 및 선수과목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과목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내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1(목적) 본 규정은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기관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된다.

대학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 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3(실습세미나)

실습세미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한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가 총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한다.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여야 하며, 30명 이상일 때 분반한다.

 

4(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자는 기관실습 개시일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전교육 시간은 기관실습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기관실습 중 실습생의 문제로 현장실습을 이어갈 수 없을 경우 실습세미나 교수, 실습기관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실습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생의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중도 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의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18개월 이내에 실습을 재개하여야 하며, 확인서 및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실습시간을 인정함. 군복무와 같은 특수상황에는 예외 적용함)

 실습생 개인의 질병, 사고, 사회복지기관 폐쇄, 폐업, 감염병 등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과정 실습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복지 기관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원활한 실습교과목 이수를 위해 유사한 기관으로 이전 조치한다. 다만 이전할 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습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생에게 기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실습시간 160시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수강 중인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1.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20시간인 경우, 기관실습 80시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간접실습플랫폼 40시간

) 160시간인 경우, 기관실습 120시간, 사회복지사협의에서 운영하는 간접실습플랫폼 40시간

2. 1.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관실습이 불가능할 때에는 학교에서 마련한 플랫폼에 따라 간접실습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간접실습플랫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중복 수강은 불가하며, 기관실습은 반드시 최소 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5(기관실습 운영 기준 등)

기관실습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실습 시간은 입학년도에 따라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복수·부전공의 경우 2020학년 이전까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미이수시 160시간 이상 적용)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진행한다.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다.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학기 방학중 또는 개설된 학기중에 160시간을 실시한다. 1학기는 전년도 12월초당해연도 6월말까지, 2학기는 6월초12월말까지 실시한다(, 학기중 학교 간접실습 진행하지 않음)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 및 공휴일 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기관실습비)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납부한다.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실습비 이상을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7(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 인정 및 인정 절차)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점으로 한다.

성적은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실습기관은 실습이 종료된 후 담당 교수에게 실습생의 실습평가서를 송부한다.

 

8(지원 및 선발)

사회복지실습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 실시 전에 4개 학기 차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자(3학년 이상)

2. 다음 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자격에 합당한 자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등 이수 권장(단 기관마다 권장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수과목은 권장사항임)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실습 직전 학기 내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등록 및 수강신청)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대상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예외조치로 학과장과 실습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하여 등록 연기 가능)

 

10(교원 강의시간 인정)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3시간으로 인정한다.

 

11(실습진행절차)

방학중 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기

 

기관실습 시작 전까지

 

방학 시작 전

 

방학중

 

학기중

실습교과목 운영

 

활동

 

실습 O.T

실습기관

선정

기관실습

실습세미나

강의

학점부여

내용

 

희망

학생 참여

 

공문으로 확정

 

120~

160시간

 

12시간 이상, 15

 

실습기관 평가서 및 실습교수

평가

 

 

학기중 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기

 

기관실습 시작 전까지

 

학기 시작전

까지

 

학기중

 

기관실습

 

실습교과목 진행

 

활동

 

실습 O.T

실습기관

선정

학기중 특정요일

실습세미나

강의

학점부여

내용

 

희망

학생 참여

 

공문으로 확정

 

120~

160시간

 

12시간 이상, 15

 

실습기관 평가서 및 실습교수

평가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910일부터 시행한다.

2. 8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2022학년도 여름방학 중 실습 또는 학기중 실습 대상자부터 적용함)

3. 별도의 내규를 제정하지 않는 한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도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