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1554
작성일
2021.09.17
수정일
2021.09.17
작성자
서정연
조회수
1976

[필독!!]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 가능 조건 및 선수과목 안내(2021.09.10.변경사항 확인)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가 마련됨에 따라(해당 공지사항 또는 첨부 참고)

변경된 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을 위한 선수과목 안내 및 실습생 가능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4개 학기차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자(3학년 이상)


2. 다음 과목을 이수한 자(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추가된 3개 과목에 대하여 2022학년도부터 적용함(근거: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3. 실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음 과목을 중심으로 2과목 이상 이수 권장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등 이수 권장(단 기관마다 권장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수 과목은 권장사항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