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08.06 15:20
- 작성자
- 안아영
- 조회수
- 530
2학기에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실습 이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실습 여부에 상관 없이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아직 실습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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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SWE3102-001) 과목 수강 조건1. 선수과목 이수 필수.(선수과목 공지사항 참조)2. 실습기관 실습 필수.
총관리자
2021-08-31 16:03:57.627